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액면가 5백원 이상이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주식엔 외국인투자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30억원이상의 자본금및 시설 인력을 확보하면 누구나 신용정보업에
새로 진출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만을 대행해 주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SOC(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촉진법개정안을,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하반기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재경원발표법률은 9월
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육성법안에서 통산부는 이 법 시행후 6개월안에 비실명자금을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에 5년이상 장기 출자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또 연.기금과 신탁 투신 보험사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출자금에 대해선 첫해에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게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의 벤처기업 출자한도를 발행주식의 20%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창투사나 창투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1%에서
2%로 각각 확대했다.

재경원은 신용정보법개정안에서 신용정보업자간의 경쟁촉진차원에서
공공성이 없는 민간기업도 1백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시설및 설비 인력을
확보하면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무를 모두 할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세울수 있게 했다.

SOC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및 세제지원을 받는 1종시설에 항만시설
을, 2종시설에는 국제회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추가했다.

또 민간자본 참여사에 주택이나 관광단지등 부대시설 허용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 최승욱.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