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도 합병을 통한 자회사 변칙등록 사례가 발생해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광주소재 화니백화점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을 기준으로 관계사사인
일성산업을 흡수합병키로 하고 지난 28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액면가 1만원인 일성산업1주에 대해 화니백화점 주식(액면가
5천원) 2주를 지급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성산업(자본금 29억7천5백만원)은 화니백화점
사장인 이덕룡씨가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화니백화점도 2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등 대부분의 지분을 화니백화점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일성산업이 부채가 많은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
여서 화니백화점의 주당가치는 합병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합병으로 일성산업 대주주인 이덕룡 사장은 최대 65억여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화니백화점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봤다는게 증권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합병시에도 거래소시장에서처럼
외부감사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련기관에서 합병내용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등록법인의 합병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백광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