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이호텔과 경영권 분쟁중인 신성무역의 대주주가 사보이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9일 신성무역 김홍건 사장은 "사보이측이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했고 <>공개매수신고서를 허위기재했으며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어 서울지검
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성무역을 둘러싼 김사장측과 사보이측간의 경영권 분쟁은 검찰
수사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사장측은 진정서에서 "사보이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동조세력의 주식을
흡수함으로써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공식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신고서에 의결권행사를 같이하려는 공동보유자의 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정정명령을 받도록 증권감독원에도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보이호텔측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매수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며 회계장부
열람도 법에 따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