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자사주 구매제도(스톡퍼처스)는 종업원들이 연봉의 일정 비율만큼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사가 일정 비율의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지난해 2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종업원이 이의 10%에 해당하는
2백만원어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회사측은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백만원어치를 같은 시점에 같은
가격으로 사들여 보관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난후 그 직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결국 2년뒤 직원은 자기가 취득한 2백만원어치 주식에 회사가 무상으로
양도한 1백만원을 합해 3백만원어치 주식을 갖게 된다.

여기에 회사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30% 올랐다면 실제 가치는 3백90만원이
되고 이때 주식을 처분하면 1백90만원의 차익을 올릴수 있다.

회사가 좋아지면 임직원들의 재산도 부풀게 돼 노사화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스톡옵션제는 이와달리 일정 기간안에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까지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2년후 1만원의 가격에 주식 1만주를 살수 있는 권리를 직원에게
주는 것이다.

2년후 주식가격이 1만5천원으로 오르면 이 직원은 1만주를 1만원에 사들여
1만5천원에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 5천만원의 차액을 올릴수 있다.

스톡옵션제는 회사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스톡옵션은 회사에 공헌한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톡퍼처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스톡옵션은 장래에 실현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주식을 취득할수
없다.

반면 스톡퍼처스는 곧바로 주식을 취득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따라서 스톡퍼처스제를 도입하면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방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