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가 조기에 종결될 전망이다.

제일은행 등 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은 25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제2금융권이 각각 한일그룹과 합의한 인수조건을
추인했다.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6월중에 우성건설 법정관리가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인수조건을 보면 우성건설 부채에 대해 은행은
<>초기 6년 연3.5% <>중기 6년 연8.5 %<>마지막 6년은 연1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18년간 모두 연6.815%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