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마련중인 통상산업부가 주식액면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통상산업부 중소기업 정책총괄과는 14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주당 5천원인 주식 액면가를 대폭
낮추거나 자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초안을 마련하는대로 재경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할
계획인데 통산부 생각대로 액면가를 낮출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시장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증권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도입 논란이 일었던 주식 액면분할이 마침내 벤처기업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이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액면가를 분할해서 주당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주당 액면가를 5천원에서 1천원선으로 낮춰 주가를 20%로 낮추는
것이다.

사실 액면 분할은 주당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주가측면에서 보면 무상증자를 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가를 상승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이 되면 주식을 보다 높은 가격에 팔수
있으므로 스톡옵션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증권계는
보고 있다.

"미국에서 벤처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액면분할이라는 제도를
마음껏 이용해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병화 투자상담사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에도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액면분할을 할수 있도록 액면가를
하루 빨리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증시 일부에서는 최근 설립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벤쳐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