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은 영업직원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30%를 상여금으로 지급
하는 "수익에 의한 성과급제도"를 도입, 4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직원중에서도 억대연봉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동원증권은 영업부서 직원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수입의 30%를 상여금
으로 지급하는 급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어떤 영업직원이 한달동안 10억원의 주식약정을 올렸다면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 수입은 5백만원(0.5% 적용)이 되는데 이중 30%인 1백50만원이
그달의 성과급이 된다.

지급방법은 매월의 성과금액을 합산,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며 동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11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있다.

또 성과급제에 찬성한 직원이 벌어들인 수입이 전혀 없을 때는 4백%가 기본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