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업들의 공시내용이 사업계획의 진척정도에 따라 검토-추진-확정
등으로 세분된다.

뜻이 불분명한 공시문안을 낼 경우 앞으로 증권거래소는 공시접수를 거부
하고 해당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기업공시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의 시장성을 조사중이거나 착수여부를
논의중일 경우 "검토중"이라는 공시를 내며 검토배경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일 착수키로 내부방침을 정할 경우 이를 재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사업추진방침을 내렸을 경우에는 "추진중"으로 공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 등이 이뤄져 신규사업 절차가 확정될 경우 "확정" 공시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공시번복시 사안이 가벼우면 경위서를 받고 주의조치를
내리는데 그치나 1년에 2회이상 주의조치를 받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M&A관련 공시번복 금지사항에 공개매수및 사실상 지배주주권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의 공시도 추가키로 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