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증권거래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개정 거래법이 시행되는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증관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Book-Building) 방식의 부분도입

=주간사회사 배정분(20%)의 처분방식을 수요예측방식 또는 경쟁입찰방식
으로 함.

수요예측 파악결과 또는 경쟁입찰 결과를 감안하여 공모가격을 정정할수
있도록 해 시장원리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을 유도.

청약일 7일전까지 수요예측방식 또는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처분수량 가격및 대상법인수 등)를 지체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해 청약자
에게 참고자료 제공.

기관배정분이 40%로 늘어나는 오는 9월부터는 수요예측방식을 전면 도입할
예정.

<>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의 적립.관리운영

=증권사의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투자자 보호
기금제도 도입.

보호기금은 증권사가 직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의 1%를 내는 기본 적립금과
위탁자 예수금 등 예수금 연평균 잔액의 0.01%인 연간 적립금으로 구성.

기본 적립금은 매회계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자기자본의 변동에
따른 부족분 적립.

연간 적립금은 결산종료후 1개월이내에 적립.

이에 따라 증권사는 오는 4월말까지 기본적립금을 증권금융에 적립해야 함.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 총 10조32억원이므로 4월말까지 적립될 기본 적립금
은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기금운용은 증권금융에서 하며 국공채 환매채 은행보증사채의 매수 등으로
운영.

증권사 파산시 보호기금의 우선지급대상은 위탁자 예수금 등 총 8종의
예수금(고객예탁금 연평균잔액 산정대상과 동일)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고객의
예탁금 총계에서 고객이 증권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액을 차감한 금액.

<> 홈트레이딩 업무를 위한 규정 개정

=증권회사에 매매주문 접수및 처리결과 조회와 고객금융거래내역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장치 구축의무를 부가.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을 우편통지에서 우편 전화 전신 팩스 피씨통신
등으로 확대.

<> 투자자문및 투자일임 계약방법 개정

=자문및 일임계약 체결시 계약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약
권유문서(안내장)를 계약체결 2일전까지 교부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계약권유문서의 교부방법은 직접 만나서 전달 하는 대면교부와 등기송달로
함.

자문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보고서를 증권사로부터 수령할수 없으며 금융
기관 계좌개설 대행행위도 할수 없음.

성과수수료는 일임 재산규모 3억원이상의 고객과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시 평가차손익및 성과수수료 세부산정방법을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할
의무를 지님.

<> 해외증권 발행요건의 대폭 완화

=해외증권 발행한도와 발행인의 일반요건 폐지.

발행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고 배당성향을 충족하고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적정 한정인 경우 발행 가능.

금융기관은 배당성향 준수의무 적용을 면제.

해외증권 물량조정제도 폐지.

주간사회사는 발행예정분기 전분기 말월 1일까지 증권업협회에 주간사
계획서만 제출.

외국인 투자전용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하고 주간사
회사가 인수예정월의 전월 1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

<> 의결권대리 행사방법 개정

=위임장.참고서류 등 의결권대리 권유서류의 발송 2일전까지 증권감독원에
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과 함께 사전신고서 제출.

참고서류를 주권 상장법인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에 비치토록 해 공시기능 확충.

<> 공개매수의 공고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2부 작성해 증관위에 제출.

신고서 제출후 공개매수조건및 방법,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대한 장래계획 등을 신문에 공고.

<> 자기주식취득.처분제한의 예외

=스톡옵션 이행의 경우 자기주식처분 제한기간(취득후 6개월)의 예외 허용.

<> 증권사의 어음거래금액 제한 신설

=계열회사와의 연간 총어음거래금액(중개는 제외)이 연간 총어음거래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증권사 점포설치 완전자유화

=점포의 신설.폐지.영업중지및 영업개시의 경우 점포의 형태및 소재지 등만
사후보고.

<> 주총 미선임자의 직무활동 수행금지규정 신설

=증권사의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

기존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못미치게 되는 경우 새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법원에 가이사
선임을 청구해 가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케 함.

<>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하향조정

=주식 수익증권 등은 위탁및 장외매매대금의 1만분의 2에서 위탁매매대금의
1만분의 1로 하향조정.

채권은 위탁및 장외자기매매대금의 1만분의 2에서 총거래대금의 10만분의
1로 조정.

주가지수선물은 종전대로 위탁매매대금의 10만분의 3으로 둠.

97년 4월이후 증권사가 취급할수 있는 기업어음은 주식 수익증권에 준해
적립하고 옵션은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준해 적립.

증권거래준비금의 하향조정은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 96회계연도초부터
소급 적용.

이에 따라 증권사의 수지개선효과는 총 2천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예치율 축소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선물거래예수금의 예치율도 30%에서 15%로 축소.

<> 위탁자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자율화

=현행 19%로 규정된 미수금 연체이자율을 자율화.

증권사들의 연체이자율 인하경쟁 예상.

<>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신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와 법인의 내부
감시장치에 대한 감사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를 사업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신설.

<> 공개감리대상 축소

=공개기업 전체를 감리대상기업으로 정하던 것을 공개요건중 매출액 납입
자본이익률 자산가치의 요건이 1.3배이하인 기업만 감리.

공개전에 감리를 면제받은 기업은 공개후 2년내에 의무적으로 감리.

<> 감리대상법인 선정방식의 개선

=일반감리대상을 종전의 무작위표본 추출에서 필수선정 우선선정 잔여선정
등 3단계과정을 거쳐 선정.

부채과다회사 감리를 받지 않고 상장된 회사(상장후 2년이내) 등은 필수
선정.

장기간 미감리회사 등 위험이 큰 회사는 표본추출을 통해 우선 선정.

특별감리는 분식회계사실을 인지한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분식회계의
증빙을 첨부해 감리를 요청해온 회사로 구체화.

감사인 평가실시는 증감원 직원과 외부인사가 공동참여.

<> 거래소시장 소속부 요건 개선

=1부지정 요건을 최근 3년중 2개년 2백50원이상 배당에서 3백원이상으로
강화.

2부지정 변경요건도 최근 2년간 무배당에서 최근 3년중 2개년 무배당으로
강화.

<> 증감원의 검사대상기관 추가

=고유검사 대상기관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외국
투자자문업자 추가.

증권업 겸영기관인 콜거래중개회사 보험사업자도 검사대상으로 추가.

<> 검사결과에 따른 기관조치 강화

=기관주의가 누적될때 기관경고조치를 할수 있음.

기관경고조치를 받으면 그내용을 증권시장지에 공시토록 함.

증권금융의 자금지원 제한 등 기타 불이익조치 추가.

감사보고서 기재대상에 경고 중경고 조치 포함.

증권사고에 대한 조치내용 공시기준을 현행 사고금액 20억원이상에서
사고금액 5억원이상인 증권사고로 확대.

<>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자문회사관련 분쟁조정및 검사실시권 부여.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