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배당률이 정해진 우선주가 처음 상장될때 시가방식에 의해 기준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정상법 시행이후 처음 발행된 우선주인 녹십자 2우선주
는 19일 오전 동시호가때 가격제한폭이 없는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해 기준가
를 산출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18일 보통주와의 평균괴리율을 근거로 산출하던 신규상장
우선주의 기준가를 앞으로는 시가방식으로 산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업무부 매매제도팀장은 "종전에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이 보통주보다
1%를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최저배당률을 명시하도록 해 업체별로 배당률을 달리할수 있게
됐다"고 전제하고 "종전에 보통주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체종목간
평균괴리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산정하던 우선주 기준가를 앞으로는 새로
상장되는 보통주처럼 시가방식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십자의 2우선주(4천8백62주)는 최저배당이 9%로 개정상법 시행이후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발행됐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