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가 신동방의 임시주총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미도파측의 한 관계자는 "신동방측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받은
만큼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선 임시주총을 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시주총건에 대해서는 그룹차원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응전략을 짜고 있으며 조만간 대농그룹의 입장을
밝힐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방측은 지난 10일 미도파 경영진에게 임시주총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미도파가 보유중인 대농 지분 19.8%(2백88만3천4백85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와함께 미도파가 아직까지 발행하고 있지 않은 1백여억원의 전환사채와
관련, 주주총회일까지 공모 이외의 형식으로 발행하지 말도록 요청한 가처분
신청도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