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8일 증권사로 전환한 국민투자신탁증권에 대해 3월3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거액CP(기업어음) 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밝혔다.

전 영업점에서 거액CP의 할인 매매및 중개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종금사
들의 반발을 감안, 업무대상을 우량 상장기업이 발행한 액면 1억원이상
어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