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중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키로 한 세풍은
1인당 1%이내, 행사기간을 3년이상 7년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관변경안
을 확정했다.

25일 세풍은 오는 3월14일 내장산관광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증권거래소에 보고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