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위탁매매업만 할수 있는 소위 미니증권사의 탄생이
당초 오는 4월에서 99년 4월이후로 2년이상 연기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부분 수정, 26일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영위업무별로 증권사 자본금을 차등화한다는 취지에서 1안
(종합증권업 5백억원, 자기매매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 위탁매매 1백억원)과
2안(종합증권업 5백억원, 자기매매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중 1안을 선택하되
소규모 증권사 난립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현실을 감안,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4월부터 허가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자본금 3백억원이상의 증권사는
자유롭게 세울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