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일부업무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증권사를 설립할수 있게 되며
4~5개의 대형우량투자자문사에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또 결혼 주택구입등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때 예탁한지 2년이 지나야
우리사주를 팔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는 1년만 지나도 처분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증권거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증권회사를 세우려면 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5백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위탁매매업만을 할때는 1백억원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업을 겸업할때는 3백억원이면 되도록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합증권사 10개정도를 포함, 앞으로 30~40개사의 증권사가 더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증권사에 기업경영컨설팅업무를 비롯해 <>복권 입장권 판매대행
<>기관투자가상대의 유가증권대여 <>연수업무 <>간행물 도서 출판업무를
새로 허용하고 매매손실준비금 책임준비금등의 적립요건도 완화했다.

또 공개매수나 5%이상 주식대량취득때 본인과 합산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20%이상 출자법인과 임원 <>공동보유자
<>자기계산으로 소유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는 <>업력 2년이상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기준등을 충족시켜야 허용키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