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2월말 결산 상장법인들의 96회계년도 정기주총 시즌이 개시된다.

14일 군자산업과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5백93개 12월말 결산 상장법인들의
3월말까지 잇따라 개최된다.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지난해 유상증자 요건이 강화되고 배당성향기준모형이
결정돼 12월말 결산 상장법인들은 예년보다 배당금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최근 3년간 1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
이상이 돼야 하고 상장협이 제시한 배당성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
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상법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관변경등이 주요 관심사항
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라 신형우선주 발행조건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진다.

신형우선주는 구형우선주와 달리 최저배당률(9%이상)에 따라 발행되고
일정한 기간이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를 말한다.

이밖에 감사의 선임및 보수가 이사와는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감사의 선임이나 보수결정은 이사의 선임이나 보수결정의 건과
함께 묶어 주총에서 의결해 왔다.

<김홍열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