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주식의 이동에는 세무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고려가 필요하다.

주식이동과 관련한 개인의 세무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의 양수.도시

상장주식및 장외거래방식에 의해 취득해 양도하는 등록법인주식의 양도
차익은 비과세된다.

그 이외의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된다.

다만 자산 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서 대주주지분
비율이 50%이상인 주식 또는 부동산비율이 80%이상이면서 골프장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에서
50%까제 과세된다.

외국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주식종류에 관계없이 주식양도
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되며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면세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시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양도시 양도자는 양도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증여시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최저 10%(1억원이하분)에서 최고 45%(50억원초과분)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각각 5억원, 3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5백만원씩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 금액은
5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

증여받은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