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격이 싯가보다 크게 낮은 사모전환사채(CB)가 발행돼 기존 주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표제작소는 만기 5년 연복리 9%의 전환사채
51억원어치를 발행 계열사인 삼표강원중공업에 지난 5일 매각했다.

전환가격은 3만7천원이며 발행 1개월부터 전환할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환가격은 삼표제작소의 주가(5일 현재 4만3천8백원)보다
6천여원이나 낮아 이미 발행된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크게 낮아 상장사협의회가 내놓은
사모전환사채 발행요건을 적용할때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상장사협의회는 지난달말 재경원에 보낸 건의서에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회사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가격을 시가로 하고 전환
기간을 일정기간 이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표제작소 관계자는 "공모전환사채의 발행규정을 준용, 전환
가격을 기준가(최근 1개월평균가, 1주일평균가, 발행결의 직전일 가격의
산술평균)의 91%선에서 결정했다"면서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