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은 앞으로 순자산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4일 배당가능이익 계산기준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장기
외화평가손실 등 자본조정항목이 감안된 순자산으로 변경, 오는 3월 결산법인
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결산보고서를 작성중인 12월 결산 상장사의 경우 외화평가손실
금액이 많아 이를 배당재원으로 할 경우 회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 계산기준으로 하되 외화평가손실만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기준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순자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상각배당건설이자 투자주식평가손실 미상각주식할인 발행차금 등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이 모두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돼 배당가능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