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사모전환사채가 지분확보용으로 잇따라 발행됨에 따라
이의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한화종금이 사모전환사채를 4백억원어치 발행
한데 이어 경기화학 신호제지와 신호페이퍼 등도 대주주 계열사등에 발행
하고 있다"면서 일반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이의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전환사채가 3자배정 형식으로 계속 자유롭게
발행될 경우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율을 낮춰 주주고유의 권한인 경영참가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사모전환사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경영권
분쟁기간 중에만 금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화종금 사태처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등 경영권 분쟁관련
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사모CB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