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맞고소등으로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는 법정뿐 아니라 공정거래 위원회까지 번져있는 상태이다.

오는 4월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폐지를 앞두고 일부 특정 세력의
주식매집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주회사의 설립및 전환금지 규정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특정사업을 위한 설비나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서류상의 회사를 칭하는
것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자산총액의 1백분의50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등을 참작하여 다른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은 당해회사 주식의 30%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지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만약 주식 매집세력이 지주회사로 밝혀진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주식의 처분을 명령받게되고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제한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87년부터 94년까지 모두
22건의 지주회사를 적발,이를 시정조치했다.

M&A의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점에서 공정위의 지주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는 더욱 더
필요한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