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이 지난 7일 발행해 유효성 논란이 일고있는 사모전환사채가
오는 4월이후부터는 발행하기 힘들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사모전환사채와 관련 개정증권
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 사모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에는 강제공개매수규정을 적용 50%+1주까지
공개매수청약토록 하기로했다.

강제공개매수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위해 2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50%+1주가 되도록 공개매수청약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공모전환사채의 경우 시가로 일반에 공개매각된 만큼
강제공개매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사모전환사채는 공개매수부담으로
발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연간 발행할수 있는 전환사채물량을 유상증자처럼
자본금의 5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그러나 "현재 회사채물량조정기준은 회사채인수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들간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운영되고있다"면서 인수기관이 개입되지
않은 발행은 규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이 경영권방어인지 자금조달인지는 이해당사자들간에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금융권 밖의 일반을 상대로 자금조달하는
것까지 제한할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