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를 거치지 않고 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일반적인 형태의 전환사채(공모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협회 기채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행하게 돼
있다.

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 전환가격 전환청구기간 등은 재정경제원 행정지도
사항인 "사채발행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게 돼 있다.

통상 전환가격은 기준주가의 90% 이상, 전환청구기간은 발행후 6개월이
지나서 채권만기일 1개월전까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모방식은 대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전환청구 등은 기업과 인수자간 개인계약사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번 한화종금사태에서 사모전환사채는 발행즉시 주식전환이 가능해 경영권
향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그동안에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장치로 사용돼 왔으나 사모방식이 동원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