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께 일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본투자자들의 국내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일본투자자금이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 95년 10월 개정키로 했던 한일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일본측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라며 "개정원칙과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는 3월께 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일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일본투자자금
유입이 억제돼 세수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유입되는 자금은 우회하고
있어 출처파악도 힘들다"며 "증시안정을 위한 수요기반확충차원에서 이중
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조세협정이 아닌 국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고쳐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는 증권업계 지적과 관련,"특정국가에
대한 비과세를 소득세법등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
를 나타냈다.

한편 연영규 증권업협회회장과 김창희 대우증권사장등은 지난해 12월18일
재경원을 방문,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개정등을 건의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