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에 이어 한화종금도 경영권 변동위험에 휩싸이자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제일은행이 특정이에게 신탁과 고유계정의 지분 15%를 한꺼번에
넘겨 신한종금의 주인이 바뀔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저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한화종금의 경우도 우학그룹과 박의송씨 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으나 증권거래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증권감독원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표 추적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명의를 누구로 하든 동일인 자금으로 10%이상의
지분을 살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대 그룹은 불평이 더 심하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상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로 제한되기 때문에
출자여력이 없는 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한 지분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화종금처럼 특정인 몇명이 마음만 먹으면 지분분산이 잘된 회사는
언제든지 기업사냥꾼의 재물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정부의 소유분산 우량기업 우대정책에 순응해 지분분산을 잘한
회사일수록 손해라는 얘기다.

M&A시장은 공정한 게임이 생명인데 방어자인 30대 그룹은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대기업의 위장지분이 많은데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원은 내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25%이상 지분획득때는
의무공개매수를 거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공격적 M&A를 하는 세력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전에
집중적 사냥에 나설 태비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