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공제받는 한편 주식투자로 돈을 불릴수
있는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이 21일부터 실시된다.

한 사람이 단 한개의 통장을 개설할수 있고, 저축계약기간은 2년이상이지만
1년이 지난뒤 해약을 해도 기존의 세금혜택을 인정하는 것이 92~93년에
실시된 주식저축과 다른 점이다.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요령을 소개한다.

<> 가입대상 =봉급을 받는 사람은 사장이든 사원이든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증권사와 관련기관 임직원도
가능하다.

가계장기저축이나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자도 가능하다.

<> 가입한도 =연간 총 급여액(소득세법 20조2항)의 30%이내로 하되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가입시기 =오는 21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만 통장을 개설할수 있다.

<> 가입방법 =사업주로부터 연간 총 급여액에 대한 확인(근로자주식저축
대상자 확인서)을 받아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신청서와 함께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식저축은 증권회사만 취급하는 상품이다.

<> 저축기간 =1년 2년 3년 5년짜리 4종류가 있다.

일시불로 한꺼번에 저축해도 되고,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도 된다.

<> 세금혜택 =저축금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예탁금이용료
(3%)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16.5%)이 면제된다.

연말 세금정산때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96년중 1,000만원을 저축한 사람이 연말에 1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5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만 내면된다.

96년에 200만원, 97년에 800만원을 저축한 사람은 96년말에 10만원,
97년말에 4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 중도해약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 넘어야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1년전이라도 근로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해약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인정한다.

저축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돈이 불어났을 경우 이익금으로 투자는
계속할수 있지만 저축 1년전에 원금이나 이익금을 인출하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유상증자대금을 낼 경우 외부자금을 통장에 집어 넣을수 있고,
필요시 그만큼을 뽑아낼수 있다.

<> 투자대상 =상장주식과 장외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장주식 중 관리대상종목, 장외등록주식의 투자유의종목은
살수 없다.

주식저축이므로 채권투자도 안된다.

공모주 청약자격(1그룹)도 주어진다.

저축금 불입후 3개월후엔 저축평균금액의 50%, 6개월후엔 100%까지
공모주 청약을 할수 있다.

<>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축은 가급적 일시불로 하되 저축기간은 늘려
잡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불의 경우 공모주를 받는데 유리하다.

일시불로 5년짜리 저축에 가입한 경우 1년뒤에 해약을 해도 이미 받은
세금혜택이 인정되는데다 해약을 안할 경우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에
대해 만기일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