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A사를 논함에 있어 한솔그룹의 공과는 향후 여러 면에서 논란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는 비정한 곳입니다.

신사가 아닙니다"라는 혹평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업 인수에 대한
시각을 단시일에 일신시키고 M&A 시장을 활성화시킨 것이 1994년 10월
한솔제지의 동해 종금 공개 매수였다고 보는 이가 많다.

모 정치인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탈취 수법인 공개 매수제로 성공을
거둔 국내 최초의 예는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공개 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제도는 1976년 증권거래법 제정시 기업공개 촉진책의 일환으로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거래법상 공개 매수자에게 매수 신고서를 사전 제출.공시토록하여
발행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 일반 주주 등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공평한 여건 하에서 주식을 매매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중이며 1997년 4월부터 시행될 공개 매수 제도 방안은 공개
매수의 특정 대상을 공동 목적자로 규정하여 공개 매수 주체를 투명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 매수자의 기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25%이상 취득하는 경우
예외없이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개 매수 가격은 최근 1년간 여럿의 매수자가 장내외에서
거래한 최고 가격 이상으로 하고 있어 공개 매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공개 매수 제도의 특징과 제도 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한국에 있어 공개 매수가 가장 활발할 시점은 지금부터 내년
3월말까지가 아닌가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