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과연 장외시장이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회의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식분산율을 강화한 것이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 "장외시장은 어디까지나 상장시장으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대주주의 고정관념 또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외시장을 정거장 쯤으로 알고 있는 한 대주주들이 주식물량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게다.

따라서 장외시장에 대한 대주주의 뿌리깊은 관념을 바꿀수 있는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찰공모제도 의무화, 신주발행 등록제 도입 같은 것이 그런 벽을 허물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그와함께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입찰공모제도 의무화 =상장기업으로 치자면 기업공개와 같은 제도가
바로 입찰공모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되자마자 곧바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업공개 제도 때문이다.

장외등록 기업의 유통시장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업공개와 같은 입찰공모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장외주식 유통기능을 살리기 위해 일반 등록법인은 10%에서 등록후
2년내 20%까지, 주식분산 의무가 없었던 벤처기업도 등록후 10%로 요건이
강화됐다.

주식분산을 위해선 대주주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내놔야 하나 거꾸로
특정 투자자가 주식을 사모은다면 주식분산은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입찰공모제도의 확대 적용은 주식도 분산시키고 유통기능도
활성화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대안이 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입찰공모제도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기업만 하는"
자율규정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신규 등록기업뿐 아니라 기존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분산율이 낮다면
입찰공모를 의무화해야 한다.

장외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 일본에서도 주식분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유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선 기업의 자금조달등 자본시장으로서의
아무런 목적을 거둘수 없기 때문이다.

<> 신주 발행 등록제 도입 =입찰공모 의무화와 함께 병행돼야 할 제도가
신주발행을 통한 장외시장 등록제이다.

구주만을 입찰 대상으로 하는 현 제도는 대주주가 장외시장 등록 대가로
차익을 챙기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 등록제를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선 장외시장에 등록도
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미국 일본에선 장외기업에 대해서도 신주발행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분산하는 대가로 시장에선 신규자금을 끌어 모을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조건이라면 등록기업 대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상장 때까지 주식을
끌어안고 있으려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 투자자보호기능 강화 =현행 제도로는 증권감독원이 장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유통시장이 없다시피한데다 거래소 시장을 감시하는데도 힘이 부치는
형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장외시장은 본래 부도율과
투자위험도가 높은 시장이다.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 만큼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내부자거래를
단속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기능도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장외시장에 대해선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협회 등에 조회
공시권이나 주가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본받을 만한 제도이다.

< 허정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