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투신사 직원의 말만밑고 계좌를 개설
하지 않은채 돈을 맡겨 떼였다면 투신사는 원금의 70%를 배상해야한다는
증권감독원의 분쟁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2일 투자신탁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모(여,46)씨가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직원에 맡겼다가 떼인 수익증권매입대금 1억5705
만원을돌려달라는 민원에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증권감독원이 올해초 투신사 보장각서 파문으로
투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한후 처음 나온 것으로 양측의 수용여부가
관심이다.

분쟁조정신청인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거래해오던 대한투신 반포지점
전모차장(41 96년 3월 5일 퇴직)으로부터 자기에게 맡기면 좋은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출금하려던 수익증권잔액
1억4000만원을 현금보관증을 받고 맡겼다가 전차장의 퇴사로 원금전액을
떼여 대한투신에 원금과 이자 1억5705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증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대한투신은 이에대해 "이씨가 직원이 작성한 수기현금보관증만을
받고 현금을 건네 주었으며 8년간의 증권투자신탁거래를 한 사실을
감안할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했다.

조정위는 이에대해"회사는 직원이 3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며 직무와 관련됐는지는 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한 경우도 포함(대법원판례)
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익증권은 손실도 날수 있는데다 계좌개설이 금융거래에서
일상화된 관행임을 감안할때 이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대한
투신은 원금의 70%를 배상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씨와 대한투신은 조정안을 통보받은후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된다.

그러나 중재안이 법원의 판례를 참고로한 것인 만큼 양측이 받아들일
것으로 조정위는 보고있다 투신분쟁조정위는 증감원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있고 증감원 거래소 투신협관계자 1명 대학교수 변호사 소비자단체
임원각 1명등 7명으로 구성돼있으며 3분의 2출석에 3분의 2찬성으로
중재안을 의결한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