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이 30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증권제도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은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감사제도강화와 소액주주보호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권업계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며 <>보호기금설립등 투자자보호를 강화
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핫 이슈중 하나였던 정부와 증권관리위원회의 관계를 "독립" 대신
현재의 틀대로 가져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혀 당초 노렸던 증권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축소방침는 크게 퇴색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장치들을
마련했다.

물론 이는 지난 5월 나웅배부총리시절 재경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 발표했던 "투명성제고방안"에 비해 강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한승수
부총리의 대기업정책이 "규제완화"쪽으로 흐를 것임을 예고해 준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려
했던 "감사 상근화"를 매출액 1천억원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소액주주권
이나 주주제안제도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1만주이상에서 10만주이상
으로 확대했다.

전면 금지까지 검토했던 대주주 가지급금사용등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로 아예 빠져 버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활동에 방해를 주는 방향의 규제는 상당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었다.

증권사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규제같은 자기자본관리
제도를 도입, 증권사의 자산운용자율화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증권.투신사의
타업무진출이나 신상품개발에 적지않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것도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다.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은행권의 예금보험같은 투자자보호기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투자자를 우롱하는 기업들의 두리뭉실한 공시를 막기
위해 공시체계를 재정비했다.

증감원과 거래소에 "불공정거래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증관위의 독립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당초 증관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같은 독립위원회로 격상시켜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완전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정부정책사항과 증관위사항을 완전히 구분, 증관위 권한사항에 대한 독자성
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결론은 현 법체계내에서 증관위의 운영을 활성화는 쪽으로 내려졌다.

은행 보험등 다른 감독체계와의 균형문제와 기존 감독원조직개편등 현실적
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물론 증관위와의 사전협의대상을 주식.채권시장 개방등 증권관련
주요정책으로 국한했지만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함으로써 증시가
어려울때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안게 됐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