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9월2일부터 한라공조 주식 160만주를 매입할수 있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27일 한라공조가 제출한 예외한도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라공조는 외국인(미포드자동차)의 직접투자지분이 34.99%여서
외국인 매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15%(160만주)의 예외한도를 신청함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라공조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모두 49.99%로 늘어나게 됐다.

한라공조의 외국인 주문은 다음달 2일부터 가격우선 수량안분배분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