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코리아펀드) KEF(코리아유러펀드) KAF(코리아아시아펀드) 등 한국투자
전용펀드들이 교환사채 매입을 통해 한도소진종목을 편법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교환사채가 곧바로 주식으로 교환돼 외국인간에
장외(OTC) 거래됨에 따라 이미 외국인지분이 20%선에 달해 한도(18%)를
초과하는 등 외국인투자 한도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전용펀드들은 이통을 교환대상으로
기업들이 발행한 교환사채(EB)를 사들여 이를 주식으로 교환해 장외시장에서
50%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되팔고 있다.

이들 회사는 교환사채를 포함한 채권에 순자산액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운용약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외국증권사 서울지점장은 이와관련,"이같은 편법거래를 통해 이통주식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감에 따라 외국인지분이 현재 20%를 넘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통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지난 6월말 반기결산때만 해도 15%(85만9,813주)
에 그쳤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컨설팅업체나 외국증권사들이 교환사채발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금까지는 장외 프리미엄이 높은 이통에 대해 편법적인 교환사채
거래가 집중되고 있지만 앞으로 여타 한도소진종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올들어 발행된 교환사채 현황을 보면 <>쌍용제지 40억원(주간사
쌍용투자증권) <>영원무역 53억원(동아) <>일신방직 50억원(동부) <>화신
99억원(동아) <>계몽사 100억원(동부) <>대영포장 54억원(동양) 등으로
이들 기업은 모두 이통을 교환대상주식으로 삼았다.

특히 화신과 계몽사는 발행일(7월27일)이후 1주일부터 교환청구가 가능하고
8월21일 발행된 대영포장은 다음날인 22일부터 교환이 가능해 곧바로 매물화
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