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흔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도로나 택지건설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땅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기관들은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또는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채권들을 용지보상용 교부발행채권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교부발행채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토지개발공사채권과 대한주택공사
채권 등이며 1년에서 3년까지의 만기로 주로 발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들은 상시적으로 발행되는 것도 아니고 발행금액이
소량인 경우가 많아 채권시장내에서 발행정보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따라서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매각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금이
급한 개인들은 헐값에 사채업자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채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는
매각시에만 양도소득세 등을 물면되었으나 채권을 보유할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채권만기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올해 3년만기 복리채(표면금리 11.0%)를 1억1,000만원 정도를 수령한
개인의 경우 3년뒤인 99년 동채권을 만기상환 받게되면 4,043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에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다른소득이 전혀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겠지만 다른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는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부채권을 수령한 개인은 자신의 타 소득을 감안하여 동채권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금액이 비교적 큰 개인은 교부채권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채권으로 교체하여 종합과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보유채권이 분리과세로서 종결되므로 원하지 않는 종합과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둘째, 보유채권을 분할매각하는 방식이다.

현재 채권에 대한 과세는 매도시 또는 만기상환시 보유기간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3년만기 채권에 대해서는 매년 3분의 1씩 분할매도하여 일시
상환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