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신용거래와 주가지수선물 거래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에 비해 훨씬
큰 손익확대효과(leverage)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 거래의 차이점은 주식신용거래는 개인투자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주가지수선물 거래는 거래의 목적, 거래 규모의 대형화및 이에 따른 높은
위험 등으로 인해 주로 기관투자가가 이용한다.

증거금의 성격에서 신용거래의 매수는 확정된 주식매입가격중 일부분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증권회사가 융자하는 것으로써 서로간에는
대차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선물거래의 증거금은 선물가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동된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납부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서로간에 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면 신용거래는 융자금을 상환할 의무와 함께
매입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수령하지만,
선물의 매입자는 가상물인 주가지수를 매입한 것으로 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배당금도 수령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에 있어서 융자나 대주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자는
일정기간내에 반대매매에 의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증권회사에
상환을 함으로써 거래는 종결된다.

그러나 선물거래는 신용거래의 증거금보다 훨씬 낮은 증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매일 일일정산을 실시하며 증거금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