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등 기관들이 신규상장된 종목에 대한 대량주문으로 물량을
확보해가 개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매수주문시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이 10만~50만주씩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매도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반면 증거금 때문에 소량의 주문밖에 내지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가격
우선수량우선"의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섬1신주의 경우 지난 9일 거래량이 1,210주에 불과한데 매수
호가잔량은 226만여주 남고 엘렉스컴퓨터는 거래없이 상한가 잔량이
45만주에 달하는 등 거래량과 상한가잔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기관들도 위탁증거금을 내도록해 대량의 허수주문을 막도록
하거나 매도호가가 있은뒤에나 매수주문을 받도록해 개인투자자들도 매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 업무부 관계자는 기관들에게 물량확보를 위해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을뿐 별다른 제도개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