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에 등록된 동화 대동 동남등 3개은행 주식이 6월말쯤 증권시장에
직상장된다.

증권거래소는 23일 주권의 증시 상장을 꾸준히 희망해온 동화 대동
동남은행 등 3개은행에 대해 상장규정상의 특례 규정을 적용, 직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신청서접수 상장심사위원회심의 감리위원회감리
증권관리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감안할때 이들 은행의 상장시기를
2개월후인 6월말쯤으로 예상했다.

3개은행이 상장할 주식은 동화은행 4천억원, 대동은행 동남은행 각
2천억원 등 모두 8천억원(1억6천만주)이다.

그러나 장외 시세가 주당 4천~4천5백원선이고 소수 주주비율이 84.8~
96.1%인점을 감안하면 증시에 주는 물량부담은 약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증권거래소가 장외법인을 직상장시키기는 91년 2월 케니상사, 94년 4월
외환은행에 이어 세번째이다.

그러나 당시순이익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를 특례 규정을 들어
상장시키기는 처음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3개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설립된 회사인데다 지방중소기업들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있어 투자자
보호와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은행은 영업부진으로 최근 3개년간 납입자본의 5.13~9.25%의
이익을 남겨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이 30%이상이어야하는 상장기준에
크게 못미치고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