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이 발효되는 오는 10월부터 신주를 발행 즉시 구주에 병합시키는
상장기업들이 크게 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3월 12월결산법인중 주총을 개최한 540개사를
대상으로 정관변경내용을 조사한 결과, 4백90개사가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년도말로 소급, 구주와 똑같은 배당금을 주기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중 2백85개사는 개정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신구주를
병합 상장하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개정상법을 토대로 작성된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내용
반영도가 가장 높았던 조항은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이들이 그동안 주총
성립요건 충족에 애를 많이 먹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개정상법은 주총의 정족수요건을 폐지하고 의안의 결의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이면 되도록 크게
완화됐다.

이밖에 인감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명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90.2%에
달했다.

종전보다 권한이 한층 강화된 감사의 직무 임기등의 채택도 80%를 크게
웃돌았다.

상장협은 회사 규모가 적고 상장일이 최근인 회사일수록 정관변경에
적극적였으며 은행들이 정관개정에 소극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의 주총이 2월중에 열려 정관변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