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선물거래를 위탁받을 때는 선물거래의 투기성,
위험성등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월 투자내역서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증권사 내부에 선물투자 위험
관리를 위한 통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들은 또 고객이 매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해야 하고 자기자금으로
선물에 투자할 때는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됐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3일로 에정된 선물시장 개설을 앞두고
선물거래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 상장규정등 선물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이와관련된 회계준칙등을 개정했다.

이 규정들은 고객에 대해서도 엄격한 의무를 부과해 선물 평가손실이나
증거금율이 10%(유자증거금율)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날 12시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를 어길때는 증권사가 즉각 반대매매를 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선물거래에 대해 일체의 장외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증권사들로
하여금 매월 상품 선물 거래 내역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상장규정은 특히 선물시장이 고도의 신용위험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을 거래소내에 만들어 결제불이행에 따른
결제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기금은 매거래마다 약정액의 10만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두어
적립된다.

증관위는 선물시장이 지나치게 투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정산에 따라
일정 평가이익이 입금되더라도 선물 계약이 종결될때까지 찾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