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상속할때 상속일 전후 6개월이내에 투자유의 종목
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매매거래가 중지된 주식은 장외시장 가격이 아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또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상속대상인 장외등록법인 주식 평가에 비상장주식평가방법(자산
가치+수익가치)을 적용해 오다 올해부터 장외시장가격에 따라 평가토록
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매매거래가 중지된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월과 직전월중 1회이상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대용증권이란 거래량이 등록주식수의 1천분의 1이상인 종목으로 증권거래소
가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