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이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
줬으나 약정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해 고객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계와 증권계에 따르면 모공제회는 지난 94년 10월께 연 15%선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장기신용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10월 만기시 약정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의 한관계자는 당시 연15%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1백60억원을
장기신용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에 가입했으나 만기시 원금에도 못미치는
1백50억원만을 돌려받는데 그쳐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동일한 사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곳이 3-4개 다른 기금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고 이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외에도 H은행 B은행등도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수익율을 보장하는 각서 또는 통장을 발급해 해당 지방의 모대학등
상품 구입자들과 마찰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금전 신탁이란 신탁자의 금전을 유가증권등 신탁자가 지정하는
상품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투자신탁의
주식형 수익증권과 유사한 상품이지만 상당수 은행들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면서 신탁자들과 갈등을 빗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