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별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또 동일 계열기업군의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체 신탁재산의
10%이내로 제한되고 계열 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도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대기업들의 투신업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
고하고 앞으로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내년 1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여신관리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10대 계열기업군은 투신사의
주식을 30%이내에서만 보유할수있도록하고 초과보유지분은 내년말까지
정리토록했다.

이에따라 대림산업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가 10위권 밖이지만
여신총액순위가 9위이기 때문에 계열사인 서울증권을 통한 투신업 단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은행,증권,보험,단자,종금사와 기존 주주사를 포함,재경원 장
관이 정하는 자는 투신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30%이상 보유할 수 있도
록 허용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고객보호차원에서 투신사의 신탁및 고유재산 투자
와 운용,투자자문업무는 앞으로 설립될 투자신탁협회에 등록된 운용전문
가(펀드매니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운용전문가의 경력과 도덕적 자
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의 수익증권 투자자에 대해 투자신탁설명서와 신탁재산운용보
고서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5
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