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특정기업의 보유 부동산과 자산가치를 허위로 작성한후
투자자들에게 유포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동양증권 직원 2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감독원은 13일 하종진씨(동양증권 이천지점사원)와 김승도씨(동양증권
전남서울지점사원)가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이용해 보해양조 주식을 집중
매매하면서 이 회사의 보유 부동산과 자산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유포
시키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석달동안 보해양조 주식 8억6천만원어치
(1만6천주)와 30억원어치(6만2천주)를 각각 집중 매매했는데 보해양조 주가
는 이에따라 10월15일 3만5백원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올1월20일에는
5만8천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증감원은 또 시세조종 목적으로 보해양조 주식을 집중 매입한 윤남훈씨
(동양증권 강동지점과장)등 3명에 대해 중문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리
책임을 물어 동양증권의 담당 임원과 회사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