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96년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획기적인 구조변화가 예상된다.

본격적인 금융개방의 원년이 될뿐아니라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새로운
시장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생각할수 있는 시장구조의 변화는 첫째 장기채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5년만기인 국민주택채 1종과 회사채 수익률간의 금리차가 2%가까이
나있는 만큼 장기채의 수요는 이미 확인되고 있고 발행측면에서도 정부는
SOC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기업은 투자의 회임기간 장기화로 장기채의
발행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부담을 축소시킬수 있는 신종 채권시장의 확장이 시도될
것이다.

아직 우리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참가자의 성향이 보수적
이기는 하지만 96년부터는 금융의 국제화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고
리스크가 적은 고금리를 쫓는 것이 거액자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움직일 경우 시장환경은 예상보다 빨리 변할수 있다.

특히 저리전환사채(CB)의 경우 표면금리가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하여도 만기보장수익률이 있기때문에 좋은
투자대상이 될수 있다.

한편 금번 종합과세방침은 기본적으로 채권등의 의무예탁을 전제로한
매매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실무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차이도 유통시장을 크게 위축시킬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같이 금번의 종합과세는 실무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구조를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는 신종채권및 장기채의 발행을 우대하는
방안(예를 들면 발행 우선허용)과 아울러 수요기반을 공고히 할수 있는
상품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세제면에서 유리한 신종채권펀드
허용).

일전에 시행되었던 FRN과 같이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경우 금번의 제도
개편은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구조개선은 무위로 끝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