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기위한 장치
인 민사제재금( Civil Penalty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22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시세조종행위자가
적발돼 처벌을 받다라도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은 그대로 남게
돼 작전의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할수
있는 민사제재금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사제재금제도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연방규제행정기관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를 직접 행정처분으로 부과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거래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벌금액과 연계시켜
어느정도 환수할 수 있으나 내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환수가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