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수요층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채권발행잔액중 3분의 2이상을 투신
은행등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반면 일반법인의 채권투자는 전무
한 실정이어서 수요층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채권시장정비안에는 수요확대를위한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것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다.

업계는 특히 일반법인의 채권투자가 활성화되기위해선 신종 환매조건부
채권 (RP)및 조건부매수에대한 규제가 철폐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종RP의 경우 현행기간 30일이상 2천만원이상으로 되어있는 규제가 철
폐되면 일반기업이 증권사에 보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팔아 원하는 기간
동안 실세금리대로 자금을 조달해 쓸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채권을 매개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활성화된다면 일반
법인의 채권보유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비교적 자금여유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3개월 6개월등의
단기채권을 발행,대기업의 단기유동성을 채권시장에 흡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증권사의 신종 RP및 조건부매수의 매매상대방이
될수 있도록하는 제도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대우증권채권부관계자는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를 위해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한 1개월이표채권(회사채)을 발행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
될수있다고 설명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