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의 포항제철에 대한 외국인한도 확대때부터 외국인주문시 "사전심
사 동시호가제"가 도입된다.
20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전산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포철의 예외한도 확대때
부터 기존의 주문우선의 한도관리방식을 탈피, 이같은 개선방안을 채택할 방
침이다.

동시호가가 시작되기 1시간정도 전인 오전7시께부터 각증권사들로부터 외국
인매수주문을 받아 가격.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신규한도(포철은 2백3만주) 만
큼 자른 다음 이들 유효주문만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이와관련,"동시호가전의 사전심사방식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인당한도(종목당3%)를 초과한 부분은 동시호가에서 유
효주문을 낼때 걸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감원관계자도 "동시호가에서 직접 외국인주문을 별도관리하는 시스템은
2~3개월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당장은 사전심사방식을 채택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별도관리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최근의 당일매매 허용으로
전산주문량이 폭주한 점을 고려해 신규한도발생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철의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외국인 예외한도는 오는 25일의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증관위승인후 2~3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달라는
증권업협회의 건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