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관리대상종목이 급등하고있으나 감리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1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따르면 증시부양조치가 나온 지난달 27일이후
고려시멘트주식이 하루도 빠짐없이 상한가 행진을 하는것을 비롯 자동차보
험 삼도물산등 일부 관리대상종목들이 단기 급등하고있다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매수에 주의하라는 표시인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
고있어 자칫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증권거래소가 지난 4월1일 관리대상종목을 1,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가격제한폭을 6%로 확대하면서 감리대상에서는 여전히 제외하
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1,2부 종목의 경우 최근 7일간의 주가상승율이 40%
이상인 경우가(7일연속 상한가)3일 계속되고 3일째 되는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에서 최고이면 주의를 환기시키기위해 감리종목으로 지정,신용거래
를 할수 없도록하고있다.

그러나 관리대상종목의 경우 관리대상종목으로 분류된 자체가 투자주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단기 급등하더라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관리대상종목이 단기차익을 노리는 작전세
력들에의해 이용 당할수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있다.

실제로 고려시멘트의 경우 지난달 27일이후 23일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5천1백60원에서 1만5천원으로 3배나 뛰고있는데 모그룹으로
인수된다는 소문이 부인공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돌고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관리대상종목은 관리대상이라는 자체가 주의를
표시하는 것이며 특히 시장이 침체되고있어 감리대상제외를 철폐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