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는 8월 1천억원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할 실권 단주를
모두 직원등이 출자한 자사마을금고에 배정키로 함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면서
이같은 방침을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유상신주 배정비율이 구주1주당 0.124주에 그쳐 81주미만
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유상신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소액투자자는 전체주주의 절반이 넘는 3만명
정도로 이들의 실권단주는 모두 1만5천주에 달할 전망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에대해 "대량실권 단주발생을 막기위해 80주 가까이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1주씩이라도 배정해달라는 증권당국의 권유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직원들의 이익을 앞세워 투자자보호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신주의 발행예정가와 14일종가를 비교한 가격차이가 3만6천원선으로
1만5천주의 단주를 감안하면 사실상 5억4천만원정도에 달하는 소액투자자
들의 투자수익이 직원들 몫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증권당국관계자도 "지난 5월27일의 증시안정화대책에 따른 발행물량제한
으로 삼성측의 유상규모가 당초계획한 3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줄어들어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액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은
마련됐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유상청약을 통한 실권주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