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앞두고 기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DR)
의 예외신청을 할 계획이다.

14일 포항제철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DR의 외국인주식취득한도 예외신청을
하기로 최근 회사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박종일 자산운용담당상무는 "포철이 국민주인 만큼 국내주식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 예외신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관련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철도 7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가 2%가 늘어나 모두 1
백87만8천주에 대한 외국인의 장내주식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반해 한국이동통신 대한통운등 외국인주식취득한도가 확대되더라도
기존에 발행한 해외증권으로 한도가 늘어나지 않은 기업들은 예외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동통신의 한관계자는 "현재 국내주가가 좋은데다 해외 DR주가도
양호해 예외신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권계에서는 이와관련,예외신청을 하게되면 앞으로 발행할수 있는 해외
증권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해외증권을 발행했거나 계획중인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도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