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당초 8조-10조원으로 예정됐던 하반기 주식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축소하고 현재 0.5%인 증권거래세를 오는7월부터 0.4%로
0.1%포인트정도 인하하는것을 내용으로한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대책에서 올3.4분기중 공기업 주식 매각과 금융
기관의 증가및 공개를 전면보류하고 일반기업의 증자및 공개물량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등의 상장주식매각물량 1조8천억원과
한국통신등의 기업공개물량 1조6천억원등 당초 3조4천억원으로 책정
됐던 올3.4분기중 공기업 주식매각규모는 9백40억원(새한종금주식매각
4백억원,남해화학공개분 5백4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됐다.

재경원은 한국통신의 기업공개등은 4.4분기중 증시여건을 감안해
실시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재원 마련을 위해 각각 3.4분기와
4.4분기에 실시키로 예정돼있는 중소기업 장외공모증자(1천4백억원)와
국민은행증자(2천억원)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도 3.4분기에는
전면보류하고 4.4분기에 재개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이제까지 매달 4천5백억원수준으로 발행물량이 조정돼왔던 일반기업의
증자도 3.4분기중 5월신청분(8월납입분)부터 월2천5백억원수준으로 크게
축소됐으며 공개물량도 매분기별로 2천억원수준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0.5%인 증권거래세
를 오는7월부터 0.4%정도로 낮춰 주식매입여력을 확충키로했다.

또 금융기관의 보유주식매각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은행(신탁계정포함)
증권 투신 보험 투금 종금등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협회별로 매일
주식매매상황을 점검케하여 주식매수우위를 유지키로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증시주변여건을 개선하기위해 회사채와 금융채 특수채
등 채권발행물량을 축소하고 은행신탁및 투자신탁회사등이 이면계약을
통해 고금리를 주어 수신경쟁을 벌이지못하도록 억제,시중실세금리를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증시안정기금은 오는27일부터 주식매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